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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전역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원치 않는 신체접촉 주의해야
관** 2024-06-202024.06.19.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
법무법인YK 조덕재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해 “직업군인이라면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에 비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성범죄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여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고 실제로 혐의가 확정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동성 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 사람마다 허용되는 스킨십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대거나 해서는 안 된다. 군인등강제추행은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현이라는 말로는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혐의”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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