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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폭행 및 가혹행위, 민간에서의 갈등과 달라… 가중처벌 각오해야

관** 2024-06-17

​2024.06.14.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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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군형법상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폭행이라고 하면 직접적인 구타만을 생각하지만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모두 폭행으로 인정되곤 한다. 직접 몸에 맞지 않았지만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물건을 집어 던지기만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한 사례도 있다. 법이 폭행으로 보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폭행과 법이 인정하는 폭행의 수위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면 군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군형법만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야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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