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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전역해 민간인 되어도 군형법상 처벌 받는다
관** 2024-09-232024.09.23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해 “우리나라는 동성 간 스킨십이 비교적 자연스러운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인이 어떠한 의도로 스킨십을 했든 상대방이 그 행위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는 불쾌함을 느꼈다면 범죄가 인정될 수 밖에 없다”라며 “군인등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 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의 확립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