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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 해외 도피 중이라면 공소시효 정지돼… 시간 지나도 처벌 가능해

관** 2024-06-28

​2024.06.28.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박래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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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박래현 변호사

 

법무법인 YK 박래현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 대해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제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국외에 체류한다면 그 즉시 병역법 위반 혐의가 성립해 처벌을 받게 된다.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해외여행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 허가의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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