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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영장집행정신청)
2020-02-13
의뢰인은 2019년 6월경, 동기 및 후임병들과 함께, 전역 후 전문하사로 임관하는 선임병의 팔을 ‘전역빵’명목으로 3~4회 때려 멍들게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육군 00사단 00연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사건 당시 의뢰인은 방문 당시 이미 00연대의 군인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영창 14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전역빵’명목으로 수인과 함께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동하여 고의적인 상해ㆍ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 이미 원심 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되어 함께 때린 다른 병사들과 함께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미 군사법경찰관이나 군법무관의 조사 과정의 입회 및 의견서 제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돕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영창적법성 심사나, 항고 절차 과정에서 의뢰인을 조력해야 했습니다.
2) 또한, 의뢰인은, 곧 전역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영창 14일의 처분을 받은 바, 자칫하면 영창 입창으로 인하여 전역이 몹시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향후 복학이나 취업에서의 사실상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최초 징계번호 부여시부터 방문을 한 것이 아니라 00연대 징계위원회에서 영창 14일이 의결된 후,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통해 영창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1)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영창적법성 심사과정에서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기재된 징계 감경사유를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양정 부적정 의견을 받아내고 징계처분권자가 이를 존중함에 따라, 최초 14일이었던 영창 집행일수를 6일로 감경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 더 나아가, 영창 자체를 받지 않을수 있도록,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상급부대인 00사단에, 항고제기 및 항고이유서를 송부함으로써, 영창 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만약, 항고위원회가 전역 전에 개최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전역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전역일 전에 항고위원회가 급히 개최된다면 원처분(영창 6일)을 유지하거나 감경하더라도 영창 3~4일의 처분을 통해 의뢰인을 입창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영창 처분 자체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절차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절차를 준비하고, 행정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소장 및 집행정지 청구서를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3) 예측대로, 의뢰인의 전역 전일 00사단에서 항고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항고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영창 6일의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려 그 즉시 의뢰인에게 결정문을 교부하였으며, 그 다음날 의뢰인을 입창하였습니다.
4) 의뢰인에게 원처분 유지 결정문이 교부된 즉시, 본 법무법인에서는, 최초의 처분서 및 원처분 유지 결정문을 준비한, 행정소송 소장(영창처분취소) 및 집행정지청구서(영창집행 효력정지 신청)에 첨부하여, 본 사건을 관할하는 00지방법원 본원에 바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00 지방법원 행정부는 의뢰인이 영창에 입창된 바로 그 다음날 심리 없이 바로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고, 집행정지 결정문을 해당 부대 헌병대 및 법무실에 송부하여, 의뢰인이 즉시 영창에서 바로 나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군인의 범죄에 대해서 엄벌을 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형사 기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엄격하게 징계를 통해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특히 각군의 의무복무중인 병들의 경우 영창을 통하여 과중한 징계벌을 부가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영창처분의 경우, 영창에 있던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바, 본 사건의 의뢰인이 변호인 선임 없이 영창적법성과 항고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꼼짝 없이 영창 14일의 처분에 따라, 14일간 영창에 갇혀 지내고, 다시 14일을 군에서 보낸 후에야 전역이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영창적법성 심사 절차부터,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이 있기까지, 충분한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며, 징계절차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박에 영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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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9년 6월경, 동기 및 후임병들과 함께, 전역 후 전문하사로 임관하는 선임병의 팔을 ‘전역빵’명목으로 3~4회 때려 멍들게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육군 00사단 00연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