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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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군용물절도)
2020-05-23
의뢰인은 군무원으로서 군용물인 유류를 보일러에서 빼내 사적으로 훔치려 했고, 또 다른 유류 절취의 의심이 있어 2 회에 걸쳐 유류를 절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허락을 받지 않고 유류를 사용하려 하기는 했으나 부대 내에 있는 본인의 사무실에서 사용할 필요성을 느껴 이를 사용하려 한 것이었으며, 두 번째 범죄혐의의 경우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몹시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건은 군용물절도로서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탄약을 절취한 행위인 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기소가 되는 경우 군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됨은 명약관화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군사법경찰관(헌병)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선임되었으며, 군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조력을 개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선임이 늦었던지라,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다수 수집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유류를 사적으로 전용함을 넘어 매각까지 하여 사익을 취득한 것 같다는 의심을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본인의 절취 사실이나, 절취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의뢰인의 이득액, 의뢰인의 전용 목적 등을 하나 하나 짚어가며 범죄의 위법성의 정도를 낮출 수 있는 참고인의 진술을 찾고, 객관적으로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찾아 세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품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은 없다는 점을 완벽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에서 사안을 무겁게 보아 기소할 수도 있었지만, 서면 의견서 제출과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기소되지 않도록 하는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범죄 혐의의 경우, 군검찰에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은, 유류를 훔치려 했던 상황이 아니라, 유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오해를 하고 근거 없는 신고를 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 위법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의뢰인이 억울함을 주장하던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수사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일 기소가 되는 경우 집행유예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설사 집행유예가 나온다 하여도 군무원 신분은 상실하게 되었던 바,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형사절차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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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무원으로서 군용물인 유류를 보일러에서 빼내 사적으로 훔치려 했고, 또 다른 유류 절취의 의심이 있어 2 회에 걸쳐 유류를 절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허락을 받지 않고 유류를 사용하려 하기는 했으나 부대 내에 있는 본인의 사무실에서 사용할 필요성을 느껴 이를 사용하려 한 것이었으며, 두 번째 범죄혐의의 경우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몹시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