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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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절도)
2020-05-21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내에 보관되어 있던 커피포트를 들고 나왔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무실이 사용되지 않은 채 한참 지났던지라, 위 커피포트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사용하려고 가져가려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몹시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건은 전형적인 절도로서 형법 제329조에 따라 징역형 내지 벌금형이 선고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군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조력을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자백을 하고 있었으며, 본 변호인의 판단으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버려진 물건이라 생각하고 가져가려 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사무실 내에 보관되었던 물건이라면 불법영득의사나 재물의 타인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던 바, 정상관계를 부각하여 사건이 기소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버려진 물건으로 착각할만한 상황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기보다는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 사용하려 했다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의 정상을 강조하였고, 기타 양형자료 역시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 위법성의 정도, 피해액의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늦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으며 공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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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내에 보관되어 있던 커피포트를 들고 나왔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무실이 사용되지 않은 채 한참 지났던지라, 위 커피포트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사용하려고 가져가려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몹시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