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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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
2020-07-31
의뢰인은 성매매(유사성행위)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군사법경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국방부 및 각군에서는 성매매 범죄를 성폭력과 같은 형태의 범죄로 보아 엄단하고 있어 철저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정식재판절차를 거쳐 처벌을 받는 경우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조사대상이 되는 바, 변호인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분석해야 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궁구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최초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여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고 있었으나, 변호인들이 조사에 참여한 이후 변호인들은 오히려 다양한 사정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헌병 및 군검찰의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도록 의뢰인을 가능하면 기소유예 해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군검찰에서는, 최초 의뢰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아,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였으나, 변호인의 정상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정식재판이 청구되어 신분상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함으로써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군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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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매매(유사성행위)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군사법경찰로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