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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관모욕)
2020-08-27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수 있는 곳에서 상관인 육군 부사관을 모욕함으로써,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로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였습니다. 통상 형법상의 모욕죄의 경우 법정형이 벌금형도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역시 엄정하지 않으나, 군 특히 육군이 경우 상관모욕을 상관과 지휘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아 엄정히 처벌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기소를 통해 전과가 생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발언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상황을 장기간 부인해 와서 선임 후 부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군 형사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수사 외에도, 관련자들의 간접적인 정황에 대한 진술 등을 통해 군 수사기관은 사건을 파악하는 바, 모든 부분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를 조율함과 동시에, 그 발언의 정도가 기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최초 의뢰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아, 기소를 하려 하였으나, 변호인들이 제시한 입증 자료와 법리를 통해 기소를 유예하는 매우 관대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몹시 불리한 진술을 통해 기소가 되고, 불리한 진술을 통해 처벌을 받아 전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군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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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수 있는 곳에서 상관인 육군 부사관을 모욕함으로써,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으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