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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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간미수)
2021-08-31
의뢰인은 부사관으로 근무한 자로 피해자와 단둘이 방에 있게 되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뛰쳐나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미수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되는 등 실형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까지 되면서 깊이 좌절하고 실형이 선고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의뢰인의 아내분과 상담을 마친 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향임을 설명드리고, 이 사건 범죄가 중한 만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한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해 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무엇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구속 후의 사정변경(형사합의)을 바탕으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한 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 구속피의자 신분이었던 의뢰인을 석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한 범죄가 너무 중하여 구속 상태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담당 변호인의 풍부한 경험과 수사 대응능력을 토대로 사건의 처리방향을 예측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등 적절한 때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함으로써 구속되어 있었던 의뢰인이 석방되는 등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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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사관으로 근무한 자로 피해자와 단둘이 방에 있게 되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뛰쳐나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