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군형법(직무수행군인폭행등)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2년
의뢰인은 2021년 겨울경부터 2021년 여름경까지 같은 군부대 후임 병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주먹이나 손날로 피해자들의 팔뚝, 허벅지 및 팔 하박 부위 등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에 샴푸를 묻혀 피해자들의 입에 넣게 하고 헹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터보라이터 불에 달구어진 귀이개를 피해자들의 팔 하박 부위에 닿게하여 화상 흉터가 남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상습폭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군사경찰대는 의뢰인의 혐의가 중대한 범죄이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군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