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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죄, 선처 해도 징역형…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 달라져

관** 2024-08-19

​2024.08.19.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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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는 탈영죄, 즉 근무이탈죄에 대해 "군무이탈죄는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고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실형 선고 시 군 복무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설령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다 해도 남아 있는 복무 기간 동안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의 군 생활과 여파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어려운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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